한-EU FTA 가 2011/07/01 부로 잠정 발효되었습니다.
FTA 체결로 타격을 받는 산업에 종사하는 분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겠지만,
저같은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기대가 더 큰 것이 사실 입니다.
FTA 체결시 EU지역에서 생산된 광학제품/카메라 등의 관세는 7/1 부터 특혜관세 0% 로 조정되게 됩니다.
1) 어짜피 부가세 10% 는 세관에서 걷어갑니다. ㅜ.ㅜ;;
2) 1000불이 넘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조정받기 위해서는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합니다.
양식은 복잡하지 않고, 첨부 받는 Invoice 에 특정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딜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.
이거 안하시면 걍 관세 내야 합니다.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EU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이죠. OEM이면 애매하지요.
3) 특혜관세를 적용을 위한,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.
이때 수입물품의 종류에 따른 HS Code를 확인해서 적용 관세율/협정 관세율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HS Code 는 관세청 홈페이지, 품목분류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
- 카메라/ccd : 8525.80
- 카메라 부속 (필터휠 등) : 8529.90
4) 6000유로가 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복잡해 집니다....^^;; 그러므로 6천유로 이상 물품은 많이 알아보고 수입하셔야 합니다.
5) 관세사 통해서 통관하면 됩니다. Fedex 나 수입대행업체 이용시에는 통관대행도 해줄겁니다.
아주 간략하게 간추리면
- 저렴한 것은 걍 들여오시면 되고
- 150~1000불 사이인 경우에는 부가세만 내면 되고 (invoice 내용에 원산지 신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)
- 1000불~6000유로 사이인 경우는 원산지신고 내용을 인보이스에 넣고,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해야 함.
- 6000유로 이상 : 인증수출자와 거래 하세요.
중요한 것은, EU 지역 생산품이어야 함. 영국 오리온이나, SX, Badder, Astronomiks 등이 대상 업체가 되겠네요.
뭐...하다보면 Case by Case 로 틀린 유형이 있을 것이니, 참조만 하시고 알뜰한 별생활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~